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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
Total : 7건, 현재 : 1/1페이지

  • 답변
   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되는 상품(표찰, 스티커, 볼펜 등..) 제작업체는 어떤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는가?

    스타코어에서 판매되는 콘텐츠 라이선스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.
    ==> 아래의 4가지 라이선스 중에서 4항의 유상상품용을 구매하시면 가능합니다.

    1) 온라인(웹)용 >> 웹, 모바일 등 온라인 서비스 제작시 사용가능하며, 1회 구매시 온라인(1회) 최초 1사용처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.
    2) 오프라인(인쇄)용 >> 홍보물, 광고디자인 등 오프라인 인쇄물 제작시 사용가능하며, 1회 구매시 인쇄용(1회) 최초 1사용처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.
    3) 온/오프라인겸용 >>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비스 제작시 사용가능하며, 1회 구매시 온라인(1회), 인쇄용(1회) 최초 1사용처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.
    4) 유상상품용 >> 온라인 및 오프라인 유상 상품 제작시 사용가능하며, 1회 구매시 온라인(1회) OR 인쇄용(1회) 최초 1사용처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.
  • 답변 최초 사용처란? 구매한 콘텐츠가 최초 사용된 곳(도메인 or 저작물 등..)

    예1) naver.com에 구매한 아이콘이 처음 사용 되었다면 최초 사용처(1사용처)가 됩니다.
    ㄴ 단, 소유자는 같아도 2차호스트(blog.naver.com) 도메인에서는 2사용처가 되므로 사용이 불가합니다.

    예2) 회사 카탈로그 제작에 이미 사용된 콘텐츠는 홈페이지(2사용처)나 브로셔(3사용처)에는 추가사용이 불가 합니다.
    ㄴ 즉, 소유자 및 서비스가 같아도 사용처가 틀릴 경우 재사용이 절대 불가합니다.

    예시) 클라이언트가 스티커를 의뢰해서 지속적으로 대량 발주를 넣는 경우
    ==> 구매한 콘텐츠를 사용하여 제작된 최초 제작물로 클라이언트에게 2차, 3차... 발주만 들어온다면 언제든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.
    ※단, 클라이언트는 사용처가 아니며, 최초 제작물이 1사용처이기에, 최초 제작물과 다른 발주에는 사용할 수 없음.

    예시) 만약 유치원에 납품한다하면 그 이미지를 구입하는 저희 회사가 아니라 유치원이 사용처가 되는 건가요?
    ==> 유치원의 발주가 1회로 끝난다면 1사용처가 되지만, 2회.. 3회 발주가 이뤄진다면 각 제작물에 따라 사용처가 됩니다.
    ㄴ 단, 제작물이 각각 틀릴 경우 사용처도 틀려지게 됩니다. (*1type-1사용처, 2type-2사용처, 3type-3사용처....)

  • 답변
    스타코어에서 판매되는 모든 콘텐츠는 상업용 및 납품용 저작물 제작에 사용이 가능합니다.

    다만, 저작물 제작 용도에 따라 라이선스는 웹용/인쇄용/웹&인쇄용/유상상품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
    용도에 맞게 콘텐츠 라이선스를 구매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

    라이선스 용도는 아래의 url에서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.
    http://stacore.co.kr/webuser/page/lisence.html

  • 답변 구매한 콘텐츠 디자인을 원본 그대로 구매자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전시(디스플레이) 가능합니다.
    관련 라이선스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.

    1) 구매하신 원본(*재가공 포함) 콘텐츠는 재판매가 불가합니다.
    2) 프로젝트 제작 접수를 위한 선택용으로 전시는 가능하며, 라이선스는 (유상상품용)으로 반드시 구매하셔야 합니다.
    2-1) 유상상품용으로 1회 구매한 콘텐츠는 전시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.
    2-2) 전시된 디자인으로 고객이 프로젝트 제작 접수시 제작 납품을 위해 해당 콘텐츠를 웹용, 인쇄용 등의 라이선스에 맞게 구입 하셔야 합니다.

    즉, 전시를 위한 콘텐츠는 구매(*유상상품용) 후 전시만 할 수 있으며...
    제작 납품을 위해서는 납품 용도에 맞게 라이선스를 구매 후 제작 및 납품을 하실 수 있습니다.
  • 답변 다운로드한 콘텐츠에 사용된 폰트는 기본적으로 고객님의 PC에 폰트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.

    콘텐츠를 제작한 제작의 경우 해당 폰트의 정품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으며
    다운로드하신 고객님의 경우 PC에 정품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으셔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    즉, 콘텐츠에 사용된 폰트는 완성도를 높이기 위함이므로 별도 폰트를 고객님께서 구입 및 설치하셔야 합니다.
  • 답변 스타코어의 콘텐츠는 어떠한 경우라도 타인에게 재배포 및 양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
    재배포 및 양도는 저작권법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답변 라이선스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주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    * 스타코어 라이선스 정책 : http://stacore.co.kr/webuser/page/lisence.htm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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